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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분야)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2020-04-01 15:11:50
관리자 | 조회수 : 1048
 - 원주지방환경청 제16호-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3항에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하였음.
 2020년 3월 20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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