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 안내

먹는물

개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지하수법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지하수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수질검사 결과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하수의 이용정지 또는 수질개선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수질검사를 진행하여 지하수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및 용도에 따른 검사 수수료

관련법령 용도 검사주기(월) 분석항목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수돗물 광역, 지방 상수도 정수 1 53
3 60
마을 및 전용 상수도 정수 3 14
12 60
수도꼭지-수도관노후지역 1 10
수도꼭지-일반 1 4
수도꼭지-(급수과정별 시설) 3 11
지하수(음용) 샘물(원수) 6 48
먹는샘물(제품수) 6 53
먹는해양심층수 3 54
먹는염지하수 6 56
수도법 시행규칙 대형저수조 12 6
옥내급수관 24 7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요령 제5조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3 6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12 47
먹는물(지하수,민방위비상급수 등) 12 46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 지하수(비음용) 생활용수 36 20
농업, 어업, 공업용수 36 15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광역, 지방 상수도 원수 하천수, 복류수, 계곡수 1 7
3 30
호소수 1 7
3 30
지하수 6 21
해수 3 4
12 6
마을 및 전용 상수도 원수 하천수, 복류수, 강변여과수 6 6
24 9
호소수 6 5
24 9
지하수 24 11
해수 6 4
24 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놀이시설(분수대 등) 0.5 4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체육시설(수영장 등) 6 8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
(제4조관련)
일반 원수 12 5
욕조수 12 3
온천수 원수 12 1
욕조수 12 1
해수 원수 12 3
욕조수 12 3
해수욕장 - 2

하천/호소

개요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46조에 의거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수질및 수생태계보전에 관란 법률(법률 제11258호, 2012. 8. 2) 제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제44조 22항 관련)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볍률 시행령[별표13])

종류 배출규모
제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제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제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제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제5종 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관련법규 수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879호, 2017.01.28.) 제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하천수 수질환경기준

생활환경

등급 기준
수소이온
농도(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L)
화학적산소
요구량(COD,㎎/L)
총유기탄소량
(TOC,㎎/L)
부유물질량
(SS,㎎/L)
용존산소량
(DO,㎎/L)
총인
(T-P,㎎/L)
대장균군수
(MPN/100㎖)
총대장
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
Ia 6.5~8.5 1 이하 2 이하 2 이하 25 이하 7.5 이상 0.02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6.5~8.5 2 이하 4 이하 3 이하 25 이하 5.0 이상 0.04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6.5~8.5 3 이하 5 이하 4 이하 25 이하 5.0 이상 0.1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6.5~8.5 5 이하 7 이하 5 이하 25 이하 5.0 이상 0.2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6.0~8.5 8 이하 9 이하 6 이하 100 이하 2.0 이상 0.3 이하 - -
나쁨 V 6.0~8.5 10 이하 11 이하 8 이하 쓰레기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2.0 이상 0.5 이하 - -
매우
나쁨
VI - 10 초과 11 초과 8 초과 - 2.0 미만 0.5 초과 - -

※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기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출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환경기준(2018.5)

사람의 건강보호(전수역)

성분 기준
카드뮴(Cd) 0.005 이하
비소(As) 0.05 이하
시안(CN)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
수은(Hg)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
유기인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납(Pb) 0.05 이하
6가 크롬(Cr6+) 0.05 이하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0.5 이하
사염화탄소 0.004 이하
1,2-디클로로에탄 0.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4 이하
디클로로메탄 0.02 이하
벤젠 0.01 이하
클로로포름 0.08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 이하
안티몬 0.02 이하
1,4-다이옥세인 0.05 이하
포름알데히드 0.5 이하
헥사클로로벤젠 0.00004 이하

[출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환경기준(2018.5)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가.매우 좋음 :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나.좋음 :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 할 수 있음.

다.약간 좋음 :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라.보통 :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 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마.약간 나쁨 :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바.나쁨 :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유발하지 아니하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사.매우 나쁨 :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아.용수는 당해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자.수소이온농도(pH) 등 각 기준항목에 대한 오염도 현황, 용수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는 처리방법에 따라 용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

생물등급 생물지표종 서식지 및 생물 특성
저서(底棲)생물 어류
매우좋음
~좋음
옆새우, 가재, 뿔하루살이, 민하루살이, 강도래,
물날도래, 광택날도래, 띠무늬우묵날도래, 바수염날도래
산천어, 금강모치, 열목어, 버들치 등 서식 -물이 매우 맑으며, 유속은 빠른 편임.
-바닥은 주로 바위와 자갈로 구성됨.
-부착조류가 매우 적음.
좋음
~보통
다슬기, 넓적거머리, 강하루살이, 동양하루살이,
등줄하루살이, 등딱지하루살이, 물삿갓벌레, 큰줄날도래
쉬리, 갈겨니,은어, 쏘가리 등 서식 -물이 맑으며, 유속은 약간 빠르거나 보통임.
-바닥은 주로 자갈과 모래로 구성됨.
-부착조류가 약간 있음.
보통~
약간나쁨
다슬기, 넓적거머리, 강하루살이, 동양하루살이,
등줄하루살이, 등딱지하루살이, 물삿갓벌레, 큰줄날도래
쉬리, 갈겨니,은어, 쏘가리 등 서식 -물이 맑으며, 유속은 약간 빠르거나 보통임.
-바닥은 주로 자갈과 모래로 구성됨.
-부착조류가 약간 있음.
약간나쁨~
매우나쁨
다슬기, 넓적거머리, 강하루살이, 동양하루살이,
등줄하루살이, 등딱지하루살이, 물삿갓벌레, 큰줄날도래
쉬리, 갈겨니,은어, 쏘가리 등 서식 -물이 맑으며, 유속은 약간 빠르거나 보통임.
-바닥은 주로 자갈과 모래로 구성됨.
-부착조류가 약간 있음.

호소수 수질환경기준

등급 기 준
수소이온
농도(pH)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L)
총유기탄소량
(TOC,㎎/L)
부유
물질량
(SS,㎎/L)
용존
산소량
(DO,㎎/L)
총인
(T-P,㎎/L)
총질소
(T-N,㎎/L)
클로로필-a
(Ch1-a,㎎/㎥)
대장균군수
(MPN/100㎖)
총대장
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
Ia 6.5~8.5 2 이하 2 이하 1 이하 7.5 이상 0.01 이하 0.2 이하 5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6.5~8.5 3 이하 3 이하 5 이하 5.0 이상 0.02 이하 0.3 이하 9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6.5~8.5 4 이하 4 이하 5 이하 5.0 이상 0.03
이하
0.4 이하 14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6.5~8.5 5 이하 5 이하 15 이하 5.0 이상 0.05 이하 0.6 이하 20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6.0~8.5 8 이하 6 이하 15 이하 2.0 이상 0.10 이하 1.0 이하 35 이하 - -
나쁨 V 6.0~8.5 10 이하 8 이하 쓰레기등이떠있지아니할 것 2.0 이상 0.15 이하 1.5 이하 70 이하 - -
매우
나쁨
VI - 10 초과 8 초과 - 2.0 미만 0.15 초과 1.5 초과 70 초과 - -

[출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환경기준(2018.5)

1.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 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그 비율이 16 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는 하천수와 같다.

3. 상태(캐릭터) 도안 모형 및 도안 요령은 하천수와 같다.

4.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기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