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하고자하는 항목의 검사의뢰서를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여 대표번호로 문의하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46조에 의거 수질오염물질에대한 측정·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